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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08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1-05-17공포 2021-05-17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운영의 모니터링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구정발전과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구정 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구정 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미추홀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정시책과 관련된 모니터링과 구민불편 사항에 관한 의견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성 및 위촉

① 모니터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자로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구정 모니터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른 모니터 해촉으로 인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결원 발생 동의 동장이 새로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임기는 전임 모니터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허위 제보 등으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다른 시. 군. 구 이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역할

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신규 시책에 관한 모니터링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구민불편 사항 제보
3. 구정 특정사안에 대한 구민의견 수렴 건의
4. 구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제보
5. 미담 수범사례,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제안 및 건의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보ㆍ제안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이미 조치되었거나, 계획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사항
2. 구에서 조치할 권한이 없고, 타 기관이나 법인 등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3. 홍보매체를 통하여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항이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
4. 해결되지 않은 집단민원이나 고질적인 민원
5.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해결이 필요한 사항 등

제7조

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현장견학, 소양교육 등을 개최 할 수 있으며, 모니터의 활동을 적극 행정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 및 배지를 발급 할 수 있다.

제8조

보상금 등

구청장은 구정 모니터의 활동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