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서점”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미추홀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개정 2018.5.21>
② “특성화서점”이란 인문도서, 고서, 여행서적 등 특정한 분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지역서점을 말한다.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지역서점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독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성화서점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특성화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8.5.21>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8.5.21>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6.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은 도서관업무 담당주사가 맡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치행정국장 <개정 2019.06.27.,2026.10.6.>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서관업무담당 실ㆍ과장<개정 2018.5.21, 2021.5.17, 2023.1.2>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개정 2018.5.21>
4.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5.21,2024.11.11.>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각 군ㆍ구, 인천광역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 현황 등을 미추홀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18.5.21>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8.5.21>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5.21>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