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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07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1-05-17공포 2021-05-17공포번호 1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2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고 한다.)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과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1.5.17.> 5.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신설 2021.5.17.> 6.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1.5.17.>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1.5.17.>
②「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5.17.>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신설 2021.5.17.>

제5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5.17.]

제7조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1.5.17.]

제8조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5.17.]

제9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및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조 번호 이동 2021.5.17.>

제10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 번호 이동 2021.5.17.>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학대예방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8.5.21>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18.5.21> <조 번호 이동 2021.5.17.>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번호 이동 및 항 번호 추가 2021.5.17.>

제13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 번호 이동 2021.5.17.>

제14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 번호 이동 2021.5.1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번호 이동 202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