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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07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1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 교실”이란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18.5.21>
3. “생활체육 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구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교실의 기능

교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교육
2. 건전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와 레크리에이션 교육
3. 건강과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상담ㆍ지도
4. 그 밖에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5조

교실 운영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제6조

교육과목 등

교실의 교육과목 등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강사의 위촉

① 강사는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자격증소지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수강료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교실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직영하는 교실의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해진 징수의결을 거친 후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③ 위탁운영 교실의 수강료는 구청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징수시 교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

수강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본항 개정 2021.7.1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따른 수급권자
4. 「노인복지법」따른 경로우대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2.>

제10조

수강료의 반환

<본조 신설 2021.7.12.>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수강료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제8조에 따라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를 반환한다.
가. 수강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수강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수강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라.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2. 생활체육교실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강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이 교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실의 위치, 규모, 위탁조건,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2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계약 내용의 이행 여부 등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생활체육교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7.12.>

제14조

자문단 운영

구청장은 교실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1.7.12.>
2. 단장을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사고 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5. 자문단은 생활체육분야의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6.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교실의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5.2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신설에 따라 10조~15조는 11조~16조로 번호이동 202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