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및「생활체육진흥법」 에 따라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및「생활체육진흥법」 에 따라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체육복지”란 체육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과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4.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및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구민 생활체육 활성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및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4.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및 시설확충
5. 각종 생활체육교실 및 보건체육과 관련된 취미ㆍ여가교실 운영
6. 학교체육 및 직장체육의 육성 지원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복지 캠페인 운동 전개
2.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복지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체육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진흥
5. 체육복지 컨설팅 사업
6. 그 밖에 체육복지 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 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 제6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회원단체에 관계되는 예산은 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체육단체가 생활체육 행사를 할 경우에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무직원 인건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운영비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체육회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체육회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체육회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기하고 지원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의 지원사항에 대해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구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구로부터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