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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조례자치법규 220807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1-05-17공포 2021-05-17공포번호 1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8.5.21>

제3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사업소분 주민세의 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개정 2021.5.17.>

제7조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의무

<개정 2021.5.17.>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개정 2018.5.21>

제8조

종업원분 주민세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5.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제10조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1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8.5.21>

제13조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