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문화예술ㆍ단체의 육성과 지역문화ㆍ예술 진흥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7, 2018.5.21, 2021.5.17, 2022.1.10.>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문화예술ㆍ단체의 육성과 지역문화ㆍ예술 진흥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7, 2018.5.21, 2021.5.17, 2022.1.10.>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발성코치 각 1명과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성코치를 2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2006.5.12, 2009.10.7, 2018.5.21, 2024.9.23, 2025.8.11.> ② 합창단의 단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된다.<개정 2018.5.21> ③ 합창단 운영을 위한 임원은 합창단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항 전문개정 2009.10.7]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7, 2021.5.17.>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 진흥
2.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여하여 구의 위상 제고
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행사 출연과 사회봉사 활동으로 구민화합에 기여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원 등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1.5.17.>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9.10.7>
④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① 합창단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으로, 성악에 재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 발성코치는 성별, 연령, 지역제한을 받지 않는다.<개정 2018.5.21, 2021.5.17.>
② 다른 지역 여성이 단원을 희망할 때에는 명예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① 지휘자, 반주자 및 발성코치는당해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2006.5.12, 2024.9.23.> ② 단원은 신청에 의하여 공개 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ㆍ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4.9.23.> ③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일자가 1월1일 이후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항 전문개정 2009.10.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단장은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및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와 단원의 임무를 위반한 자 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3. 기타 합창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자 [종전의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7조부터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24.9.23.]
① 여성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여성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음악에 조예가 있고 지역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 부서장,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여성합창단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단원(직책 단원을 포함한다)의 전형 및 실기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합창단은 연 1회 이상 정기 공연을 가지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공연을 가질 수 있다.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음악에 재능과 소질이 있는 우수단원 확보를 위해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단원에게는 교통비 등 행사참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2009.10.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