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원료재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
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치 또는 설비를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4.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발전 전망
3.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수급 동향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4.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개척
5.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창업 지원
6. 국내외 세미나ㆍ전시회ㆍ박람회 등의 개최ㆍ유치ㆍ참여
7. 해외 교류ㆍ시장 진출 및 마케팅
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 육성
1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입지공급, 투자절차 간소화 및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내외 투자 기업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조례」에서 정한 범위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전북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ㆍ기관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