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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208065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원료재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
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치 또는 설비를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4.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발전 전망
3.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수급 동향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사업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4.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개척
5.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창업 지원
6. 국내외 세미나ㆍ전시회ㆍ박람회 등의 개최ㆍ유치ㆍ참여
7. 해외 교류ㆍ시장 진출 및 마케팅
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 육성
1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조성

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입지지원 등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입지공급, 투자절차 간소화 및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내외 투자 기업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조례」에서 정한 범위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2. 8.>

제9조

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전북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ㆍ기관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