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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테크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06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전북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한 전북테크비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위치

전북테크비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5번지에 둔다. <개정 2023. 12. 8.>

제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북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2. 특구 연구성과 홍보
3. 특구 산ㆍ학ㆍ연 과학기술인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
4. 특구 교류 협력 활성화
5. 센터 내 입주 기관 유치 및 관리
6.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

관리위탁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5조

위탁계약

도지사는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비용,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재산의 사용ㆍ수익

①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수탁자가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사용료(임대료 및 관리비 일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7조

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도지사는 관리수탁자에게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하면서 수입ㆍ지출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북테크비즈센터 관리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관리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도지사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3개월 전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지원

도지사는 관리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 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과 회계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