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축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0.>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축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2024. 7. 5.>
1.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2. “축산물 안전”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축산물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도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시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축산물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축산물 안전사고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산물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명
2. 축산물 안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3. 축산 및 축산물 생산ㆍ가공 관련 단체 대표
4. 그 밖에 축산업 안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직위를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
5.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산물 안전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축산물 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축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검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 임무
2. 동물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3. 그 밖에 도지사가 축산물 검사 및 동물방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검사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매년 도축검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관 임기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에는 검사관을 해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2항의 교육을 받는 검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5.]
① 도지사는 축산물의 안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련 담당공무원, 검사관 및 소속 기관을 통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축산물 위생감시 및 부정축산물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② 도지사는 도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기본법」 제18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물 안전 정보를 수집ㆍ정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도민과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