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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20806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전북도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제반 학문 및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 및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자문ㆍ심의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및 융복합화 등의 연구 활동 지원
2. 생애주기별 체계적ㆍ연속적 인문교육 지원
3.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 활동 활성화 지원
4.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 마련 등 환경 조성
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자산ㆍ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파
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8. 성과연구의 확산을 위한 인문학 대중화사업 지원
9.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