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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06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이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樂)ㆍ가(歌)ㆍ무(舞)ㆍ극(劇)ㆍ희(戱)를 포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ㆍ조직의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 도지사는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악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2. 국악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국악의 창작활동 지원과 타 분야와의 융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리 국악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사업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국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2. 국악의 대중화ㆍ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
4.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국악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7.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보급 및 이용촉진

도지사는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종소리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

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도지사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