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7.>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한다.
2. “자동차 대체부품”이란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3. “대체부품인증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품질인증부품”이란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
2.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자동차 대체부품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
2. R&D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3. 대체부품 판매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지원
4.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육성과 현실적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연구소,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를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체부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대체부품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 조건을 갖출 것
3. 대체부품인증대상 분야별로 도지사가 정하는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7.]
①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7.>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신청, 인증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5. 3. 7.>
① 도지사는 대체부품인증기관이 전북특별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별표와 같이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별표의 위반행위 중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간은 행정처분일로부터 처분 후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7.]
① 인증 대상 부품은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서 제작된 자동차 대체부품으로 한다.
② 전북특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대체부품의 품질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이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2. 재료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이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7.]
①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인증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류심사와 신청인의 자동차 대체부품 제조업 시설 등에 대한 공장심사, 시험기관의 대체부품인증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대체부품인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부품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동차 대체부품의 인증내용과 다른 대체부품을 판매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표시를 부착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에 필요한 양식 및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7.]
① 전북특별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자동차 대체부품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
2. 자동차 대체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 인증표시는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의 표시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7.]
① 도지사는 품질인증부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시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관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부품의 사후관리를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7.]
도지사는 국가 및 지역의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기업,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