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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05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동거 고독사”란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이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 거동불편 등으로 임종을 알리지 못해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나 동거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복지전달체계”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
5. “민간자원”이란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도내 각 시ㆍ군 외 사인(私人)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제3조

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고독사 및 동거 고독사(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북자치도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민은 도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등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등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고독사 등 현황 파악, 고독사 등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를 위한 사회보장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등 예방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고독사 등 예방정책의 추진체계
3.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
4. 청년층ㆍ중장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등 예방대책 및 지원 방안
5.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
6. 고독사 등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
7.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8. 고독사 등 예방정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회에 대한 보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과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내 시ㆍ군 및 관련 공공기관,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현황조사

① 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고독사 등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고독사위험자 지원

① 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2. 심리상담 및 치료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ㆍ중장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5. 방문간호서비스
6.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7. 주민 모임 참여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독사 등 예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고독사 등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고독사위험자 등에 대한 권리보호

① 도지사는 고독사 등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 등을 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