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13.>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및 기부자 명단 부착
2. 당진시(이하“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당진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자치안전국장, 징수과장,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위촉한다.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기탁금품 사전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