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소형ㆍ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9.30.>
①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진시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9.30.>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제74조 및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 신설 2024.9.30.>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