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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8051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05-14공포 2021-05-14공포번호 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복지정책”이란 1인 가구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주택”이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홀로 살던 사람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 가구들이 공동체적 삶으로 회귀하도록 격려한다.
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드높이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주도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 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당진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책무 등

①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진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당진시의회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1인 가구 복지 지원

① 시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2.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사업
3. 1인 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사업
4. 1인 가구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5.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거 설치된 시설에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11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