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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04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0.>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에 따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한하며,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