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창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창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진단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시장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1. 60세 이상 시민
2. 치매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비용
2.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비용
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5.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7. 법 제17조제2항제6의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
8.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시장은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4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는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조기진단
2. 경도인지장애 관련 상담 및 치매안심센터 등록 관리
3. 치매 예방 사업
4.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의 가족 및 보호자 지원
5. 경도인지장애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사업 홍보
[본조신설 2024. 12. 2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20.>]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