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
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
3. 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 임대주택, LH전세 임대주택등)주택 거주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대출잔액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①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제출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이자 지원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 대장에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