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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8047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5-31공포번호 1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
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
3. 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5조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 임대주택, LH전세 임대주택등)주택 거주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

지원기준

시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대출잔액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제출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

중복지원의 배제

이자 지원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

접수ㆍ보고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환수ㆍ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 대장에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