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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04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1-05-14공포 2021-05-14공포번호 1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경우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자가 모든 영업장을 직접 관리하고 해당 연도의 교육을 직접 이수하는 경우 나머지 영업장에 대하여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강사확보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교육의 통지

시장은 제3조의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은 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ㆍ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제9조

교육불참자 조치

시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