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기 위한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기 위한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의 전문기관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정길 53-23(동정동)에 설치 한다.
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8과 같다.
전문기관의 직원 자격기준은 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10과 같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예산, 회계, 물품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다.
③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시설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일지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 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7. 금전ㆍ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피해아동 사례관리 기록과 관련 서류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학대받은 아동과 관련된 부모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상담 및 치료를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사회 주민, 신고의무자, 아동학대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에 기능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의료기관 등 아동학대예방ㆍ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시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체결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운영실적 및 목적사업 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창원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수탁자는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학대예방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문기관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하는데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운영규정, 위탁계약 사항 등을 준수하고 전문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매년 사업 운영계획서와 수탁업무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안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사업 운영에 대한 보고서와 예산, 결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
⑦ 시설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⑧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재산의 처분 행위
2.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 민간위탁금 등을 횡령하거나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또는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관리ㆍ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 민간위탁금, 위탁재산, 업무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운영의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
2. 사업 목적 이외의 보조금 사용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 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조금의 지급을 보류ㆍ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하고,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할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