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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04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1-05-14공포 2021-05-14공포번호 1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기 위한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설치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의 전문기관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정길 53-23(동정동)에 설치 한다.

제4조

업무

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설기준 등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8과 같다.

제6조

직원 자격기준

전문기관의 직원 자격기준은 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10과 같다.

제7조

운영규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예산, 회계, 물품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다.
③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장부 및 서류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시설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일지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 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7. 금전ㆍ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피해아동 사례관리 기록과 관련 서류

제9조

상담 및 교육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학대받은 아동과 관련된 부모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상담 및 치료를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역사회 주민, 신고의무자, 아동학대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사회자원 연계

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에 기능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의료기관 등 아동학대예방ㆍ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시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체결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운영실적 및 목적사업 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창원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학대예방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문기관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하는데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운영규정, 위탁계약 사항 등을 준수하고 전문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매년 사업 운영계획서와 수탁업무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안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사업 운영에 대한 보고서와 예산, 결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
⑦ 시설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⑧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재산의 처분 행위
2.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제13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 민간위탁금 등을 횡령하거나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또는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관리ㆍ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 민간위탁금, 위탁재산, 업무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보조금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운영의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
2. 사업 목적 이외의 보조금 사용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 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조금의 지급을 보류ㆍ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하고,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할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