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와 인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와 인근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나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강박 및 관련 장애의 일종을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해 창원시 자원봉사센터,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