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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041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0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0.>

제3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 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4조

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등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시장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5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업무 소관 국장, 공유재산업무 소관 국장, 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기부 또는 기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심의요구 등

① 시장은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용도를 지정한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결과 통보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심의요구에 따른 심의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22.4.29.>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