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의 기술창업 및 신산업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8.>
이 조례는 창원시의 기술창업 및 신산업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8.>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8.>
1.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하며, 그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3. “신산업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하며, 그 분야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4. 1. 8.>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창업 및 신산업창업(이하 “기술창업등”이라 한다)을 촉진하고 기술창업기업의 성장ㆍ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며,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 8.>
기술창업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 8.>
① 시장은 기술창업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 8.>
1. 기술창업의 현황 및 전망
2.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3. 기술창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신산업창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 8.>
③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술창업등을 촉진하고 기술창업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 8.>
1. 기술창업 기반시설 확충
2. 기술창업에 대한 자금 지원 연계
3.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지원
4. 기술창업기업 보육 및 교육 지원
5. 기술창업기업 판로개척 및 해외 진출 지원
6. 기술창업기업 연구ㆍ개발 촉진 및 기술 사업화 지원
7. 기술창업 문화 확산
8. 신산업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창업을 한 중소기업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 8.>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 8.>
[제목개정 2024. 1.8.]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사업 중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여 민간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을 관련 민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기술창업등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기술창업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술창업 기업인의 고충 해결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 8.>
1. 창원시 소속 공무원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창업지원기관 또는 스타트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기술창업기업의 임직원
5. 그 밖에 기술창업 육성 및 펀드 투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8.>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술창업 지원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시장은 기술창업 문화의 확산과 기술창업기업의 발전을 위한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기술창업기업 등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 8.]
① 시장은 기술창업을 한 관내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 매출 증대, 투자유치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창원대표 기술창업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원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8.]
시장은 기술창업등의 촉진에 기여한 단체나 모범적인 창업자 및 공무원 등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8.>
삭제 <2024.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