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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036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1-05-14공포 2021-05-14공포번호 3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바탕으로 지역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간계획”이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의 도시기반시설,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의 공공이용시설, 단지조성, 주택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등의 주거단지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도모하고,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관련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세워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표창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이바지한 군민,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조성 사업 기준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역량 강화

제10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여성위원 40 퍼센트 이상 위촉(당연직 제외)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여성능력개발 및 취ㆍ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의 교육훈련이나 사회 참여 활동 영역의 확대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도시공간계획 반영 등

군수는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하천 등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 편의
나. 안정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여성 친화적 환경조성
다. 여성, 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에 반영
2. 공공이용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가. 안전성과 내외적 소통 구조의 연결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라.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의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

제14조

아동ㆍ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ㆍ여성 지역안전망 구축 및 예방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

가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민 역량증진과 가족친화를 위하여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해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제안에 따라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른 해남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30명 이하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민참여단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분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고, 역량을 갖춘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제20조

기능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홍보, 의견제시, 참여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21조

위촉기간

군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22조

해촉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사망,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

활동지원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

실비보상

군수는 군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