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바탕으로 지역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바탕으로 지역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간계획”이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의 도시기반시설,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의 공공이용시설, 단지조성, 주택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등의 주거단지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도모하고,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관련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세워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이바지한 군민,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역량 강화
① 군수는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여성위원 40 퍼센트 이상 위촉(당연직 제외)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의 교육훈련이나 사회 참여 활동 영역의 확대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하천 등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 편의
나. 안정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여성 친화적 환경조성
다. 여성, 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에 반영
2. 공공이용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가. 안전성과 내외적 소통 구조의 연결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라.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주거단지: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의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ㆍ여성 지역안전망 구축 및 예방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민 역량증진과 가족친화를 위하여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해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제안에 따라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른 해남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남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30명 이하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민참여단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분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고, 역량을 갖춘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홍보, 의견제시, 참여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군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사망,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