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남군 식물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035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1-05-14공포 2021-05-14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농산물의 품질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물조직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직배양”이란 식물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서 인공적으로 배양ㆍ증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해남군 식물조직배양실”(이하 “조직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조직배양 묘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조직배양실은 해남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해남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조직배양실의 관리책임자는 해남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조직배양과 배양설비 및 부속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

제5조

기능

조직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직배양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조직배양묘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제6조

관리인력

군수는 조직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과 조직배양 관련 전문 인력을 둔다.

제7조

생산·공급계획

군수는 해남군 관내 농업인 등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산ㆍ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신청 및 공급

① 조직배양묘는 해남군 관내에서 해당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직배양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범위

군수는 제8조의 공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위단계 종자(원원종, 원종) 지원 사업
2.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 지원 사업
3. 그 밖에 자체생산 우량종자 사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

공급가격결정

① 조직배양묘 분양가격은 해남군 분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통하여 결정하되, 협의회는 관계공무원 및 생산자 단체, 작목 관련 전문가 등 성별을 고려하여 5명 내외로 구성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남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조직배양묘의 외부판매가 적발된 경우(단, 분양 후 3년 이내인 묘에 한함)

제12조

대금납부 및 처리

조직배양묘의 공급대금 납부와 관련한 회계처리절차는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일괄개정 2023. 11. 15.>

제13조

관리대장

조직배양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한다.
1. 조직배양묘 공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조직배양묘 공급대금 징수대장(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