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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8032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1-05-10공포 2021-05-10공포번호 2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촉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재난ㆍ안전 분야 활동에 자원봉사 하고자 하는 부여군민

제4조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안전문화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대표단 구성

①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의 위촉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 에게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