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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8030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14공포번호 3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교육, 영농체험 및 농촌힐링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부여군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농장”이란 영농교육, 영농체험 및 농촌힐링체험을 위하여 부여군에 조성한 체험농장, 숙소동, 관리지원동, 식당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체험료를 납부하고 서울농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운영ㆍ관리자”란 서울농장을 운영ㆍ관리하는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리수탁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농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치

서울농장은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347-6 일원에 둔다.

제5조

운영관리

서울농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농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재원

서울농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특별시 및 부여군의 운영지원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7조

운영ㆍ관리자의 업무

운영ㆍ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농장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서울농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이용자를 위한 영농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5. 그 밖에 군수가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의 단서에 따라 서울농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울농장 관리수탁자는 공개모집 기간 중 별지 제1호서식 부여군 서울농장 시설 관리수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울농장 운영협의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서울농장의 시설 보호 등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가 제4항의 기간 중 관리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관리수탁자는 서울농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9조

관리위탁기간

관리위탁기간은「부여군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6조에 따른다. 다만, 관리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및 계약조건과 개선명령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관리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울농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리위ㆍ수탁계약을 해지,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않는다.

제11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서울농장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가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서울농장의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의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정ㆍ재정 지원

군수는 제6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위탁한 서울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의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13조

체험료

서울농장의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

제14조

체험료 반환

이용자가 납부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체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운영ㆍ관리자의 책임질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5조

부여군 서울농장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부여군 서울농장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서울농장 운영을 위한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사항
3. 서울농장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4. 서울농장 위탁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서울농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 한다
② 협의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2.21., 2024.10.14.>
1. 문화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 굿뜨래경영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경영 분야 전문가
나. 농업체험프로그램 분야 전문가
다.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서울농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촉의 해제 등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9조

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간사

협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로컬푸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22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부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지도ㆍ감독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 등 서울농장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군수는 서울농장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리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서울농장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