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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029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1-05-10공포 2021-05-10공포번호 2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여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군에 있는 기관 또는 학교에 근무 또는 재학 중인 사람
다.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군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의 하부 조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

기본원칙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은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다.
2. 공익활동은 민관이 서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 공익활동을 지원할 때는 공익활동을 하는 군민ㆍ공익활동단체의 개성과 창조성, 다양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제4조

군민의 참여

군민은 누구나 군민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활동 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의 창의성과 자율적인 운영을 충분히 보장하고 군민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민관 협치 결과가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군민의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익활동 촉진을 위하여 매년 부여군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군민 참여 의식 제고
2.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양성
3. 공익활동 주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
4.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ㆍ조사
5. 그 밖에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공익활동 지원

① 군수는 공익활동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공익활동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주민 공동체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 조사ㆍ발굴 및 연구 사업
4.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익활동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익활동단체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공익활동단체의 활동에 관한 시정 지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제9조

센터의 설치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여군 공익활동 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기능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2.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3.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시설ㆍ공간 등의 제공
4.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인재 육성
5. 공익활동에 관한 상담ㆍ컨설팅
6.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단체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7.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8. 공익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9.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10. 그 밖에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센터는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상권활성화, 도시재생 등 기능이 유사한 군 추진 사업과 협력ㆍ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위탁받은 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평가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탁받은 자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⑥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받은 자의 책무

① 위탁받은 자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자는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위탁받은 자는 채용한 종사자의 처우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탁받은 자에게 미리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계약 취소 등

① 군수는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의 손해는 책임지지 아니 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2.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때
3. 사업목적을 위반하여 운영한 때
4. 그 밖에 위탁계약 필요성이 소멸한 때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위탁받은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식재산 등은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