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다음 각 목의 점포 수 기준을 충족하는 구역
가. 지정구역이 2천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점포수: 10개 이상
나. 지정구역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점포수: (10 × 지정면적 ÷ 2,000개 이상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산정(算定)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점포수를 산정할 때에는 영 제9조의16제1항의 등록 제한업종 중 사행성, 청소년 유해업소, 담배 및 주류 도매업 등 관련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외한다.
2. 면적 산정 시에는 신청 구역 내 모든 토지 면적의 합으로 하며, 도로 면적은 제외한다.
3. 점포수 기준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4. 지정구역의 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 6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지정 예정구역”이라 한다)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지정 예정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지정 예정구역의 상인조직 명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3. 그 밖에 군수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의 변경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로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8. 2.>
1.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대표
3. 유통산업, 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ㆍ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5. 그 밖에 시장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시 까지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출석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골목상점가 업무총괄 담당주사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