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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028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3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다음 각 목의 점포 수 기준을 충족하는 구역
가. 지정구역이 2천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점포수: 10개 이상
나. 지정구역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점포수: (10 × 지정면적 ÷ 2,000개 이상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산정(算定)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점포수를 산정할 때에는 영 제9조의16제1항의 등록 제한업종 중 사행성, 청소년 유해업소, 담배 및 주류 도매업 등 관련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외한다.
2. 면적 산정 시에는 신청 구역 내 모든 토지 면적의 합으로 하며, 도로 면적은 제외한다.
3. 점포수 기준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4. 지정구역의 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 6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지정 예정구역”이라 한다)의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지정 예정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지정 예정구역의 상인조직 명부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보은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3. 그 밖에 군수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5조의2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의 변경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로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8. 2.>
1.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대표
3. 유통산업, 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ㆍ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5. 그 밖에 시장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시 까지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출석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골목상점가 업무총괄 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