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