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해시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해시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레저”란 해양에서의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 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 활동을 말한다.
3.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 관련 제조ㆍ수리ㆍ보관, 대여 및 교육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4. “해양관광”이란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 활동을 말한다.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동해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정책의 추진목표
2.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의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3.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시설의 개발계획
5.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시설 조성
2.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
3.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전시회 및 교류사업
4.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5.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육성ㆍ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해시 해양레저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 심의ㆍ자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레저관광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양레저관광 관계 공무원
2.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동해시의회의원
3.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3년 이상 근무 또는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특별히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