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시장은 영업자의 신청ㆍ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4.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5.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품질ㆍ서비스 등 운영현황을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가격, 위생ㆍ청결, 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5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동해시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을 돌려받고 각종 지원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 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과 업소 내 위생, 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물가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