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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801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5-06-10공포 2025-06-10공포번호 2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연구용역의 사후관리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개발 또는 주요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2022. 8. 5., 2023. 12. 28.>
5.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6. “연구결과”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4. 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용역 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6.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동해시의회가 추천하는 동해시의회의원 1명 <개정 2025.6.10.>
2. 지방행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4명 <개정 2025.6.10.>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여성가족 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정책연구용역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2. 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3.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⑦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은「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엄수

용역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13조

용역 실명제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과제담당관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 방안

제14조

연구과제의 심의신청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연구과제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정책연구용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3. 기존 정책연구용역과 유사ㆍ중복성 여부
4.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주관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는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6조

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제17조

연구과제의 재심의

① 과제담당관은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비가 30% 이상 증가된 경우
2.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정책연구과제 선정 통보 후 2년이 경과되도록 발주하지 않은 경우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의 재심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재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계약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용역 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평가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용역 결과의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

용역 결과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후 그 공개가 가능한 때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