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5.>
1. “지역화훼산업”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
2.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내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화훼상품”이란 지역화훼산업체에서 판매하는 화훼 원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
4. “조경”이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審美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식물을 이용한 식생 공간을 만들거나 조경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식재”란 조경면적에 수목(기존수목 및 이식수목을 포함한다)이나 잔디ㆍ초화류 등의 식물을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제도개선, 화훼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8. 5.]
지역화훼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건전한 경쟁으로 지역화훼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화훼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시행 시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및 식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8. 5.>
②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및 식재를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8. 5.>
1.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퍼센트 이상
2. 식재수량 중 관목은 20퍼센트 이상
3. 식재수량 중 초화류는 50퍼센트 이상
4. 식재수량 중 지피식물은 50퍼센트 이상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8. 5.]
① 시장은 화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화훼시장 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선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시장은 지역화훼산업체의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의 주관부서에 화훼산업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