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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012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1-05-14공포 2021-05-14공포번호 1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 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 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다중이용시설”이란 하남시 내에 위치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등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 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방연마스크의 사용법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규정된 각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 예방 정책 강화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