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하남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돕고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하남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돕고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하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종료되면 해당 계획의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를 활용하거나 「고용정책기본법」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 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제4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하남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에 따른 하남시 일자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①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 및 일자리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업 또는 기관ㆍ단체 및 유공자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