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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009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성구 관내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②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28.>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및 관리주체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5. 빈집 소유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5조

빈집 등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7.16.>]

제6조

빈집의 활용방법

① 구청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빈집 활용을 위하여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7.16.>]

제7조

빈집정비 시행자

① 구청장 또는 빈집의 소유자는 제6조에 따른 빈집의 활용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②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고, 빈집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1.7.16.>]

제8조

빈집정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6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1.7.16.>]

제9조

빈집의 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담장 등 노후ㆍ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2. 화재발생 요인 차단
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7.16.>]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중요성을 알려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7.16.>]

제1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실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8조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제10조에서 이동 <202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