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007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2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26.8.13.>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라.「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마.「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바.「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사.「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아.「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자.「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구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7. “신용보증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5.>
④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보증재원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례보증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제한 및 중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제외대상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 제외 업종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