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8006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21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8.>
1. “아동”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이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호, 급ㆍ간식,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과 후 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방과 후 돌봄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방과 후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방과 후 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과 후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
2.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방과 후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방과 후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6. 방과 후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방과 후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가구 내 장애ㆍ요양ㆍ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등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게 우선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등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을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부담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1. 이용 아동의 급식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10조에서 이동 <2025.5.15.>]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5.15.>]

제10조

비용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2025.5.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5.15.>]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5.5.15.>]

제11조

돌봄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8조에 따른 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ㆍ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5.5.15.>]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5.15.>]

제12조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간의 연계 및 조정 <개정 2023.10.10.>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지역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방과 후 돌봄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관할 교육지원청의 돌봄 사업 전담부서 공무원
다.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라.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개정 2023.10.10.>
마. 민ㆍ관 돌봄센터 대표자 및 종사자 <개정 2023.10.10.>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과 후 돌봄 업무 과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10.10.>
⑥ 협의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0.10.>
⑦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종전 제14조는 삭제 <2023.10.10.>] [제16조에서 이동 <2023.10.10.>]

제15조

관계자 교육 등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시설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종전 제15조는 삭제 <2023.10.10.>] [제18조에서 이동 <2023.10.10.>]

제16조

종전 제16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10.10.>

[종전 제16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10.10.>]

제17조

삭제

삭제 <2023.10.10.>

제18조

종전 제18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10.10.>

[종전 제18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