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구민의 과학 대중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구민의 과학 대중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연구직ㆍ기술직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20년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
2. 이학ㆍ공학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간 융합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제1호에 따른 연구기관 등 이외의 기관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4.9.30.>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경력과학기술인을 활용한 지역 중소ㆍ벤처기업 기술개발지원, 디자인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사업
2. 고경력과학기술인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
3.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대중화 사업
4. 그 밖에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내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