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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1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제2조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계정 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31., 2023.11.10.>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31., 2023.11.10.>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정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금융상품 활용 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7.5.]

제7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 및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은 구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탁자금 중 해당기금 및 회계운영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전문개정 2024.7.5.]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1.18.>
1. 각 국장 및 보건소장 <개정 2022.11.18., 2023.11.10.>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 기금운용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의2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7.5.]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7.5.]

제12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1.14.>

제13조

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