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31., 2023.11.10.>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31., 2023.11.10.>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정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금융상품 활용 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7.5.]
①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 및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은 구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탁자금 중 해당기금 및 회계운영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전문개정 2024.7.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1.18.>
1. 각 국장 및 보건소장 <개정 2022.11.18., 2023.11.10.>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 기금운용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7.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7.5.]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1.14.>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