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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7999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1-05-14공포 2021-05-14공포번호 1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3. 정책의 목표 및 추진체계
4. 단계별 목표 및 추진방안
5.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구청장은 법 제2조제2호의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 목적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법 제2조제3호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ㆍ활용된 정보를 가공,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9조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효율적ㆍ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구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용산구 소속 국장 및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시계획, 혁신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의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재정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대학, 주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