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3. 정책의 목표 및 추진체계
4. 단계별 목표 및 추진방안
5.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법 제2조제2호의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 목적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법 제2조제3호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ㆍ활용된 정보를 가공,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효율적ㆍ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구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용산구 소속 국장 및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시계획, 혁신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의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대학, 주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