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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7997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역사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이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2. “박물관자료”는 법 제2조제3호의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ㆍ기증ㆍ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ㆍ관리 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 자료로 수입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5. “이용”이란 소장 자료를 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 사항을 말한다.
6. “대여”란 전시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7. “수장고”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8. “관람료”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수강료”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용산역사박물관
2.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4길 35-29
3. 기능: 역사 관련 자료의 취득ㆍ관리ㆍ전시ㆍ연구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제4조

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자료의 보관ㆍ보존처리 및 전시
3. 관련 학술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4. 박물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박물관 홍보를 위한 홍보상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6.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박물관에는 박물관장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박물관장과 소속 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여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때는 이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 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의 경우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2.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객은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구청장은 관람객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또는 박물관의 시설물을 파손ㆍ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하여야한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시물의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박물관 전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전시물의 취득, 처분, 관리,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박물관장과 박물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의2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9.27.]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 또는 박물관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 또는 박물관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박물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7조

자료 구입

① 구청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 제25조에 따른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제26조에 따른 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의 범위에서 구입 대상 자료와 구입 가격을 결정한다.
② 자료의 구입금액은 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이 경매자료,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공개 구입 또는 현지 구입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자료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18조

구입 취소

① 구입 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그 자료가 도난, 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구청장은 구입을 취소하고 구입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② 지급된 자료대금의 환수 요구나 구입 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제19조

자료 기증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유상기증은 제17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무상기증은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 평가액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자료관리관 등 지정

① 구청장은 박물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관리, 수리,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자료출납공무원은 자료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제21조

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소장 자료를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 자료와 별도로 분류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이동시에는 안전운반에 필요한 특수함 등을 사용하고 안전 운송에 필요한 특수차량 등을 이용한다.
④ 구청장은 자료의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2조

수장고

① 구청장은 박물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자료를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안전방호 시설이 갖춰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23조

자료의 대여 등

① 구청장은 박물관 운영과 소장 자료의 원형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의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의 소장 자료 대여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2.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은 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을 할 때 필요한 사진 촬영, 실측 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장 자료를 대여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대여를 받을 기관에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박물관의 소장 자료 대여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변상책임

구청장은 자료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및 도난 되었을 때에는 대여 받은 사람 등에게 자료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자료수집실무위원회

① 구청장은 구입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선정
2.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3. 그 밖에 자료수집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박물관장 또는 박물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박물관의 경우 박물관장과 자료관리관, 건립 중인 박물관의 경우 부서장과 자료관리관을 당연직으로 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되, 외부 국가유산 분야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26조

자료평가위원회

① 수집대상 자료의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집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
2. 수집대상 자료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3. 그 밖에 자료수집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 대상 분야별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는 전원합의로 의결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1. 자료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국가유산 위원 및 전문가 <개정 2024.9.27.>
2. 자료의 감정에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3. 국공립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
④ 평가위원회는 참석 위원이 서명한 자료평가서를 작성하여 수집 자료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박물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별표 1의 상한액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

수강료 납부 및 반환

①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수강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신청의 취소 또는 모집정원 미달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9조

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별표 2와 같이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항목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강 신청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제30조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박물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카페
2. 기념품점
3. 부설주차장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

홍보상품 제작ㆍ판매

① 구청장은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가격은 제작 실비를 반영하여 정한다.

제32조

자원봉사자 운영

① 구청장은 박물관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3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9.22., 2024.9.27.>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