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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7995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시행 2021-05-14공포 2021-05-14공포번호 8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예술단체의 공연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사무관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한다.

제4조

단원모집

① 단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모집일 1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게시판 , 지역신문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원모집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제5조

전형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예술감독, 지도강사, 지도단원, 수석단원(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과 단원 선발을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과 관련 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구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전형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위탁 시 문화재단 소속 직원을 말한다)은 서류 및 면접 심사에만 참여한다.
④ 전형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전형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위탁 시 문화재단 소속 직원을 말한다)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전형위원회는 단원의 전형심사를 종료한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6조

선발방법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1. 지휘자, 예술감독, 지도강사, 지도단원: 서류 및 면접 심사.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실기 심사를 할 수 있다.
2. 반주자 및 단원: 실기 및 면접 심사
② 단원의 파트별 소요인원은 정원의 범위에서 지휘자 등의 의견을 들어 선발할 수 있다.

제7조

서류 및 실기 심사

①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람만 실기 심사를 한다.
② 실기 심사는 외부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이 6할 미만인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제8조

면접 심사

면접 심사는 예술단체 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따라 평가한다.
1. 봉사정신, 성실성, 예의ㆍ품행, 건강
2. 발전가능성
3. 관련 분야 근무경력 및 실력

제9조

채점기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표에 따라 실기 및 면접 심사를 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실기 및 면접 심사표: 별지 제3호서식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무용단 실기 및 면접 심사표: 별지 제4호서식
3.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선발 총괄 심사표: 별지 제5호서식

제10조

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ㆍ해촉대장을 각 문화예술단체별로 보관한다.
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 대상자에게 알려야한다.

제11조

활동확인 및 활동증명 발급

활동 중인 단원 또는 해촉된 단원이 활동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2조

수당지급 등

① 지휘자 등에게는 예능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 이하로 정한다.
② 각 예술단체와 협연자 및 객원 출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예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각 예술단체의 외부공연 등으로 발생하는 격려금을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