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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994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2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을 개정하려는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울산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

중복감사의 방지

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 및 방법 등은 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

위원회 위원의 임명절차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재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할 때,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상임위원을 선정ㆍ의결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은 재적위원 2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④ 위원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서면심의 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9.>

[제목개정 2021. 12. 29.]

제7조

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를 적용한다),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3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급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관계 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실무협의회 간사

① 실무협의회에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부서장이 된다.

제12조

실무협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2

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장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발전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기구의 구성, 회의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9.]

제13조

예산

①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시장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정한 기한의 30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12. 2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전에 예산안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례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의회 출석ㆍ답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임위원 및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

제16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