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을 개정하려는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울산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 및 방법 등은 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재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할 때,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상임위원을 선정ㆍ의결한다.
① 위원은 재적위원 2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③ 위원회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④ 위원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서면심의 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9.>
[제목개정 2021. 12. 29.]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를 적용한다),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3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관계 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실무협의회에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부서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발전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기구의 구성, 회의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9.]
①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시장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정한 기한의 30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12. 2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전에 예산안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례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임위원 및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