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ㆍ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
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