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2025.9.25., 2026.3.12.>
1.「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하고, 2천제곱미터 초과 시 3백제곱미터당 증가 점포 수는 1개로 한다.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번영회 등 상인 자치기구 또는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같은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②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7.10.>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 자치기구 또는 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2026.3.12.>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들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2025.7.10.>
3. 삭제 <2025.7.10.>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6. 해당 구역 내 상인 자치기구 또는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거제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④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구역 변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5.]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서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거제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별 조직화 지원 및 특화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3. 행사, 축제 및 홈페이지 운영 등 상권홍보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사업
5.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삭제 <2026.3.12.>
삭제 <2026.3.12.>
삭제 <2026.3.12.>
삭제 <2026.3.12.>
삭제 <2026.3.12.>
삭제 <2026.3.12.>
삭제 <2026.3.12.>
삭제 <2026.3.12.>
삭제 <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삭제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