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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7990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유실ㆍ유기동물”(이하“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4.“동물보호”란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여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5.“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6.“보호조치”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제공과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동물보호센터”란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를 의미한다. <개정 2024.9.26.>
8.“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9.“야생들개”란 유기견 중 야생들개화가 되어 농작물, 가축,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밀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과 소유자 등은 국가와 밀양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과 소유자 등은 법 제10조에 따른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9.26.>

제4조

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영 제11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6조

동물의 구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34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 유기동물(길고양이 제외)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유기동물 등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보호센터내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학사 이상의 동물 관련 전공자
2. 동물의 사육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축산부서 소속 공무원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내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으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9조

보호동물의 공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보호조치한 때에는 법 제40조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10조

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그 동물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는「동물보호센터 운영등에 대한 규정」(이하“동물보호센터규정”이라 한다)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반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환요구기간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유기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입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입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③ 유기동물을 입양 받으려는 자는 동물보호센터규정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제11조

길고양이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4개월령 이하의 길고양이, 임신 또는 포유 중 길고양이 등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의 길고양이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할 수 있다.
③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후 방사를 할 때는 포획한 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포획한 장소에 학대나 생존에 지장이 있는 경우 다른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제12조

야생들개 포획단 운영

① 시장은 야생들개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들개 포획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반려동물 문화조성 등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 등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 학대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감독ㆍ지도강화
2.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적극 추진
3. 시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반려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 실시

제14조

홍보 지원

시장은 동물보호ㆍ복지와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밀양시 동물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반려ㆍ유기동물 보호 및 복지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반려ㆍ유기동물의 학대, 구조, 보호 등의 사례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반려ㆍ유기동물 복지 및 생명 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 신설 2024.9.26.]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밀양시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2. 동물보호단체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90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명예동물보호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 신설 2024.9.26.]

제1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4.9.26.]

제1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물복지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4.9.26.]